원룸 등 단독,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면적을 강화하는 경산시 주차장 개정 조례안이 경산시의회를 통과, 늦어도 17일까지 공포,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초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재검토를 위해 유보됐었다.
개정 조례안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종전 건축면적 기준(200㎡당 1대)이던 주차장 설치 면적을 가구 기준(가구당 0.4대)으로 강화한 것으로 종전 2대 분 주차 면적만 갖춰도 되던 12가구 3층 원룸은 6대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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