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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씨 사법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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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87년 이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에게 6일중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모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 "상부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사건을 조작·은폐토록 지시했는지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장 전 부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작년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모 전 대공수사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임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했고, 이 전 청장은 사건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등을 7일 재소환, 내사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인정되는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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