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집회장소로 각광 받아온 대구 법원청사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는 내년부터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대구고법은 최근 법원·검찰 청사의 경계를 '정문 및 담장에서' 더 물려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과 진입도로까지'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불허하는 규정을 집시법 적용하도록 수성경찰서에 요청했다.
법원은 협조 공문을 통해 "법원·검찰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서 자주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의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거리제한 지역이니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도록 경찰이 계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성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미 집회 신고를 한 금속연맹노조와 대우자동차노조의 집회는 허용하되 새로 들어오는 집회 신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외교기관의 청사와 관사의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경계에 포함시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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