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앞 집회 못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종 집회장소로 각광 받아온 대구 법원청사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는 내년부터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대구고법은 최근 법원·검찰 청사의 경계를 '정문 및 담장에서' 더 물려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과 진입도로까지'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불허하는 규정을 집시법 적용하도록 수성경찰서에 요청했다.

법원은 협조 공문을 통해 "법원·검찰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서 자주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의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거리제한 지역이니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도록 경찰이 계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성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미 집회 신고를 한 금속연맹노조와 대우자동차노조의 집회는 허용하되 새로 들어오는 집회 신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외교기관의 청사와 관사의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경계에 포함시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