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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는 7일 히로뽕 판매책 김모(46·무직·서구 비산동)씨와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31·회사원·달서구 상인동) 나모(33·노동·남구 대명동)씨 등 3명을 마약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투약자 김씨는 지난달 30일 남구 이천동 앞산순환도로변에서 판매책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나씨와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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