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등기위조 불법대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6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위조,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 법원직원 황모(50.안동시 법상동)씨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1996년부터 전 법원직원 신분을 이용해 안동등기소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과 가족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것 처럼 위조, 안동시내 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에서 10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