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6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위조,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 법원직원 황모(50.안동시 법상동)씨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1996년부터 전 법원직원 신분을 이용해 안동등기소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과 가족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것 처럼 위조, 안동시내 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에서 10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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