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농촌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 기회를 제공키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지난 91년 제정,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은 상시고용인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체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고용기준은 공업단지나 대도시에 해당될 뿐 농촌지역에는 해당 사업장이 거의 없어 농촌 장애인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상주시의 경우 실제로 장애인 3천840여명이 등록돼 있으나 상시고용인 30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자치단체 마다 실업자 해소와 영세민 구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도 건강한 실직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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