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8일 법원 앞 집회·시위를 금지토록 한 대구고등법원의 조치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확성기소음으로 인한 재판장애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은 합법적·비폭력적인 건전한 시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확성기 소음 때문이라면 법원 정문 앞이 아닌 법원 본관을 기준으로 100m 집회·시위를 금지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