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압 집회금지 철회 대구참여연대 주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참여연대는 8일 법원 앞 집회·시위를 금지토록 한 대구고등법원의 조치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확성기소음으로 인한 재판장애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은 합법적·비폭력적인 건전한 시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확성기 소음 때문이라면 법원 정문 앞이 아닌 법원 본관을 기준으로 100m 집회·시위를 금지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