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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낙동강 살리기'지역 발전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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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페놀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41개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규제를 강화, 지역 주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고통분담을 뒤따르게 했다.

하지만 낙동강수계 고령교의 수질은 91년 당시 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8PPM에서 올해 4.3ppm을 나타내는 미미한 개선효과만 보이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여전히 3급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정책으로는 '낙동강 살리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99년 12월 정부와 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상·하류 지자체간의 합의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안'이 갈등과 논란끝에 영남인의 대승적 결단으로 슬기롭게 조정, 지난 7일 정기국회에서 제정됐다.

당시 하천부지 내 농약·비료의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규정이 '모든 농지에 비료와 농약을 못쓰게 한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져 경북 북부지역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며 낙동강의 현실을 호소한 일도 있지만 법 제정에 협조해준 지역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낙동강특별법은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을 상수원수로 쓸 수 있는 기준인 2급수(BOD 3.0PPM)이하로 살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지정,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 등 수질 개선대책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모두가 낙동강을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역의 경제활동을 막고 지역주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생산활동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법 시행으로 환경과 경제 및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과 법 시행시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심을 가져 낙동강 물이 깨끗해지고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윈(Win)-윈(Win)' 낙동강 대책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기선(대구지방 환경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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