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포항시 민사소송 승소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열린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장식 포항시장은"지난 5년동안 민사 226건, 행정 169건 등 총 395건의 소송이 접수돼 민사소송은 승소 59, 패소 95, 계류 72로 승소율이 26%이며 행정소송은 승소 107, 패소 39, 계류 23으로 승소율이 63%대라고 밝혔다.
패소한 민사소송 95건 중 도로 미불용지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77건으로 대부분이며 이는 60, 70년대 도시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유지가 보상없이 도로에 편입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39건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가 34건이나 차지, 법원과 행정 당국간에 법 집행에 상당한 차이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행정 소송의 경우 시청은 법대로 처분하고 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보다 위반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패소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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