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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씨, "신 차관 수 차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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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진승현씨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2일 "최근 진씨가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신차관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씨에게서 "지난해 5월 이후 당시 신 수석을 호텔 등에서 몇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11일까지 "진씨가 신 차관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던 검찰이 이처럼 진씨의 진술내용을 밝힘에 따라 신 차관 수뢰혐의 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 차관에게 진씨 돈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씨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일각의 배달사고설에 대해 "최씨가 돈을 착복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수사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신차관 수뢰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최근 신 차관 주변 인물들의 계좌에서 신차관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진씨 사건 재수사 착수와 함께 진씨의 로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신차관과 관련있는 인물들이 진씨측에서 나온 수표를 사용한 흔적이 일부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진씨를 다시 불러, 최씨를 통해 신차관 이외의 다른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는지와 정확한 로비자금 규모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신 차관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최씨를 처음 만났고 4~5차례 정도 점심을 같이 한 기억은 나지만 진씨는 만난 기억이 없다"며 "최씨를 통해 진씨측의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씨가 진씨의 구명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 같아 주의를 준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11일자 신문에서 자신의 수뢰 혐의를 보도한 본사를 상대로 이날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낸 데 이어 곧 손해배상금 10억원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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