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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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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큰 관심사다. 연말정산 규정이 워낙 복잡한데다 해마다 바뀌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3일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상담 사례집'을 13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한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를 부담하는 등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 형편상 별거중인 부모의 생계비를 형제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식 중 한사람이 부모와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다른 자식이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지 않고 부부가 따로 공제받는다. 단 대학생 자녀 등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이 공제받는다. 올해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만 공제 대상이고 올해 결혼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로 부담한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다.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라 하여 무조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 의료비가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초과금액과 경로 우대자의 의료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교육비 공제 대상

공제 대상인 보육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를 말한다. 취학전 아동학원비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처남의 대학교 등록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12월 대학에 합격해 12월중에 납부한 입학금.등록금은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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