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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군기지도 아파트 건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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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서울 용산기지 내 미군아파트 건립 허용 논란속에 대구의 미군기지에도 830여 가구 규모의 미군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내 건축법과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 내에서 토지 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산기지 아파트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해진 대구에서도 남구청 등 미군주둔지역 지자체가 국방부 용산사업단과 주한미군측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주한미군은 지난 6월 미 의회에 이번에 허용방침이 정해진 용산 1천66가구를 비롯 △대구 833가구 △평택 1천600가구 △오산 300가구 등 모두 3천799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14일 "자세한 계획은 확인되지않고 있으나 대구지역 기지들의 경우 여유공간이 부족해 아파트건축 가능성이 일단은 낮아 보인다"며 "기지내 건물신축은 불허한다는 것이 구청의 기본입장인 만큼 국방부의 방침과 별개로 아파트 건립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미군측의 기지내 아파트건축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주한미군이 캠프워커 등 지역의 미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한데 이어 아파트까지 짓겠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SOFA 해당 조항의 재개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발효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주한미군은 건물 신.개축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관해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견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미군측은 이 조항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해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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