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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교 설계당선작 공모지침 위반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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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등 7개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중앙초교 신축설계공모 당선작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대구시 동부교육청에 무효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선정된 당선작은 공모설계 지침상 1/600로 제한한 건물배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의 축척을 어기고, 1/400로 확대 작성했다는 것.

대구흥사단 관계자는 "이는 공모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응모자가 크기를 달리해 심사담당자가 응모자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의혹이 있다"며 "교육청은 당선작을 당연무효처리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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