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등 7개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중앙초교 신축설계공모 당선작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대구시 동부교육청에 무효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선정된 당선작은 공모설계 지침상 1/600로 제한한 건물배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의 축척을 어기고, 1/400로 확대 작성했다는 것.
대구흥사단 관계자는 "이는 공모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응모자가 크기를 달리해 심사담당자가 응모자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의혹이 있다"며 "교육청은 당선작을 당연무효처리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