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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임대료 낮12시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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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낮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전중에 출상하는데도 하루치 임대료를 더 부담하는 폐해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납골시설 설치기준을 기존의 사원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 등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대신 법시행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복지위는 이와함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이·미용 학과를 졸업한 경우 관련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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