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곽상도)는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15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불탈법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전화(740-4400~1)와 사이버신고센터(http://tkdci.sppo.go.kr)를 개설, 전담직원을 배치해 선거운동기간 동안 24시간 운용한다.
검찰의 집중단속 대상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물품과 금품제공, 관광편의 제공, 입당과 모임 대가제공, 단체장의 금품제공 및 각종 행사개최 및 후원행위 등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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