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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공 재건축 본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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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 및 시공사인 롯데건설(주), 화성산업(주) 사업단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사무실을 마련함에 따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합과 시공사로 꾸려진 사업단은 1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137동 건너편 2층 건물에 '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상담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에 불을 지폈다.

사업단은 우선 18일부터 22일까지 '이주 계획서'를 받고 내년 1월5일부터 7월4일까지 6개월간 자발적 이주를 추진한 뒤 7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이주를 하지않는 가구에 대해 '명도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또 사업단은 이번에 조합원분양 희망 평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아파트 실시설계와 평형배정 등에 활용키로 하는 한편 조합과 시공사에 대한 건의사항과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접수키로 했다.

사업단은 내년 11월 기존의 아파트 철거공사에 들어가 2003년 5월 조합원분을 제외한 500여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한 뒤 2005년 7월쯤 완공,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6월23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종전의 현대건설·대림건설·대우건설·LG건설 컨소시엄에서 롯데건설·화성산업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 지난달 16일 대구시로부터 재건축사업 승인을 얻었다.

사업단은 대구시로부터 현재의 3천830가구를 4천10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승인을 얻었지만 이주기간중 우체국 등 공공시설의 단지외 이전을 추진, 설계변경인가를 통해 100여가구를 추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업단이 지급하는 이주비는 11평형-무이자 2천만원(유이자 2천만원), 13평형-2천250만원(2천550만원), 15평형-2천500만원(3천100만원), 상가-80억원 범위내(감정평가액의 80%)로 책정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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