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내년 1월31일까지 '국세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대상 환급금은 지난 97년 1월1일 지급 결정이 내려졌지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으로서 총 2만9천200여건 34억9천400만원에 이른다.
국세 환급금이란 착오나 이중 납부 등으로 과·오납했거나 세법 개정 또는 감면 결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말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현재 대상 납세자에게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국의 모든 세무서 징세계에 전화 문의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지만 본인 신청에 따라 지정 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하다.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엔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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