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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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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한계를 넘어선 주택가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주택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재래시장과 주택가 등에 145억원을 들여 총 670면 규모 4개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넓혀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정에는 가구당 10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연내로 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120~180㎡ 이하는 1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20㎡당 1대를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100~132㎡ 이하는 1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0㎡당 1대를 추가하며 4세대 이상일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100㎡당 1대와 세대당 1대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까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모두 130~200㎡ 이하는 1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0㎡ 당 1대의 기준이 적용됐다.

특히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은 7세대 이상의 경우 세대당 0.4대 이상이었으며 공동주택은 120㎡당 1대 기준이 적용돼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칠성시장(1천640㎡·200면)과 평화시장(1천865㎡·200면), 약령시 (1천559㎡·70면) 등 3개 시장에 총 4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북구 관음동 주택가(3천654㎡. 200면)에도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논란을 빚어왔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의 주차료 부담과 주차장을 배정받지 못한 시민의 주차대책을 보완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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