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피해자를 민주유공자로 인정, 당사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지원과 대부 및 양로·양육 지원을 하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정무위는 또 참전군인 지원관련 법안들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으로 통합,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 참전자들은 누구나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그중 70세 이상 유공자에 한해 생계능력과 관계없이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게 내년 10월께부터 월 6만5천원 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참전군인중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만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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