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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2010년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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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1천명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돼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공무원은 전면 도입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월 1회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학교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실시한 뒤 2005년께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 이번주 중 대통령 보고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달말께 입법예고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이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7월1일 △10명이상 사업장은 2007년1월1일 △10명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이후 3년 근속당 1일씩 가산해 최대 22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무급으로 바뀌는 주휴 8시간과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기,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 상한선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어나고 늘어나는 4시간분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25%(현행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이내로 확대하고 한도를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으로 하되 단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주50시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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