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납부했던 세금 가운데 얼마를 돌려 받을지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서류만 제대로 갖춘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열려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 및 신용카드사, 백화점들은 고객들이 사용한 실적 내역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지 않으면고객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고객들은 이들 업체에서 보낸 서류만 제출하면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이들 업체를 이용한 실적이 빠질 염려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은행들은 정작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발급해주기만할 뿐 우편으로 보내 주지는 않는다.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저축.예금이 연말 정산에 해당되는지를잘 모를 경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최모(40)씨는 "이 상품이 소득공제대상인 것을 동료의 설명을 듣고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보험사들처럼 은행이 관련 서류만 보내줬어도 2년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개인연금 및 신개인연금 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주택청약부금 납입증명서 △장기증권투자신탁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해준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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