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구 택시업계에 '서비스 개선'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시와 업계에 따르면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불만을 사온 사납금 제도 대신 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 택시부제 조정, 택시기사 제복 착용, 콜택시 영수증 발급기 설치, 낡은 택시 조기 교체, 위성콜 및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택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회사택시 노사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와 택시부제 조정을 올해 단체협약의 주 안건으로 채택, 협상을 벌이고 있다.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지난 97년 법시행이후 수익금 감소를 이유로 100개 택시회사중 현재 시행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또 노사는 16년째 시행중인 8부제를 6부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4부제의 3부제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 변화의 핵심인 전액관리제와 부제 조정이 정착될 경우 근로자 처우와 시민 서비스가 상당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개인택시 500대에 위성콜 및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춘 데 이어 연말까지 모범택시 54대에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내년 4월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위반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차례 위반할 경우 감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에겐 1, 2차 위반시 5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 3차 운전자격정지 20일, 4차 운전면허 박탈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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