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시민씨에 1천만원 조선일보 배상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주)문화방송과 'MBC 100분 토론'의 사회자 유시민씨가 "허위 사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조선일보와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유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론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유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이미 부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과 유시민씨는 조선일보가 지난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라는 사설을 통해 "신문고시 관련 TV토론을 진행한 유씨가 '100인 모임'에 가입, 방송진행자 자격이 없으며 신문고시 찬성쪽으로 편파 진행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