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찬우 판사는 21일 승용차 속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뒤 형사처벌을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한 정모(33)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도·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