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찬우 판사는 21일 승용차 속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뒤 형사처벌을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한 정모(33)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도·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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