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박혜경 검사는 23일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 모(17·고교생)양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 4월 30일 충북 충주시 B다방 업주에게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44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이같은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전 및 충남북지역 다방을 무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79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양 등은 전에 자신들을 고용했던 다방 업주를 가장, 범행 대상업주와 전화통화를 해 안심시키기까지 하는 대담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