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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64업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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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868곳(근로자수 3만2천538명)을 선정해 법정최저임금(월급기준 47만4천600원)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64곳(근로자수 652명)이 위반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16곳에 비해 6배 가량 불어난 것이며, 일부 사업주들이 구직난을 틈 타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노동청 관계자의 풀이다.

위반 사업장 64곳 가운데 81%인 52곳이 근로자 5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으로 중소업체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5곳(37명), 300인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1곳(117명)이 위반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54%(35곳)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용역업체가 28%(18곳)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용역업체와 장애인고용업체를 선정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노동관청의 최저임금 이행여부 조사가 전체 사업장의 1%에도 못미치는 대상만 선정, 겉핥기 단속에 그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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