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 될 한·일 투자협정(BIT)이 논의가 시작된 지 3년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22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투자협정 본회의에서 노동조항과 금융분쟁 특별해결절차 등 남은 쟁점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이 협정 기본문안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타결로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도 늘면서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의 통합화 추세와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응,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투자실행단계부터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를 규정한 실체적 권리와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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