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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정관리기업 상장폐지기준 내년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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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에 올라있는 36개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기준이 내년초 마련된다.

증권거래소는 이 기준에 따라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재무자료와 경영실태 등을 분석, 내년 8월15일께 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증권거래소는 24일 현재 36개인 화의 및 법정관리기업중 회생이 불투명해 주주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내년 3월까지 '화의.법정관리기업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화의.법정관리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과 협의해 재무구조나 경영상황, 향후 정상화계획 등을 고려한 상장폐지기준을 만든뒤 내년 5월말까지 해당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8월15일께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시장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화의나 법정관리뒤에 숨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우량기업 중심의 거래소 운영 취지에 맞지않아 상장폐지여부를 확실히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 8월 시장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화의기업은 진로, 진로산업, 카스코, 영진약품공업, 삼성제약공업, 씨크롭, 금강공업, 삼양식품, 삼광유리공업, 기린, 현대페인트공업, 지코, 한일약품공업, 성원건설, 금강화섬, 해태유업 등 16개사다.

또 법정관리기업은 아남전자, 남양, 삼도물산, 삼익악기, 세양선박, 삼립식품, 기아특수강, 쌍방울, 해태유통, 조일제지, 극동건설, 미도파, 동해펄프, 국제상사, 일성건설, 한국티타늄공업, 경기화학공업, 세계물산, 신성통상, 일신석재 등 2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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