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진료항목 적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의료보험 급여혜택이 무기연기됐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영상 등 62개 진료항목이 오는 2004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선 기준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내년 1월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무제한 허용했던, 건강보험공단 부담의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입원일수+투약일수+투약이 없는 외래 요양급여일수를 합해 연간 365일을 넘을 경우 넘는 만큼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규개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환자들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약국을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상당 정도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이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뇨병·폐결핵·고혈압성 질환 등 만성질환과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만성질환 및 질병에 대해선 급여일수 상한선과 별도로 급여일수를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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