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상업지역 숙박시설 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시청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이면 상업지역이더라도 숙박·위락 시설의 건축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나흘 회기로 24일 개회된 시의회에 상정했다.

28일쯤 처리될 전망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종달 도시과장은 "여관 등 신축으로 민원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