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중국법원이 최근 마약밀매를 한 두명의 탈북자에 대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변일보가 매주 월요일 발행하는 주간판 '종합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지린(吉林)성으로 '비법월경'한 김 모씨와 조 모씨가 마약소지와 밀매혐의로 중국공안에 체포된 뒤 8개월만인 지난 12월4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집행유예 2년과 무기징역 판결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에서 사형.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일단 사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사형집행된 한국인 신모씨도 이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 마약밀매자를 '비법월경 외국인'으로 지칭해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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