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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파행운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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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장단 선거와 관련, 의원간 금품 제공 및 수수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 남구의회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의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의원직을 잃게 돼 반쪽의회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24일 지난해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로 기소된 안용수(58·대명11동), 우만환(53·대명9동)남구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난 98년 제3기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에 당선시켜달라며 동료의원 2명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7일 사퇴한 조영원(54·대명5동)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안의원은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우의원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조의원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들 의원들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은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날짜로 자격을 잃게 됐다.

남구의회는 이에 앞서 성낙필 전 의원이 지난 99년 면허정지상태에서 뺑소니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 올해 초 의원직을 잃었으며 지난 23일 송영남 의원(60·대명3·7동)이 지병으로 숨져 정원 16명 가운데 5명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한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남구의회는 상당기간 파행운영될 전망이다.대구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는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로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않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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