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규정 마련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출마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후보 등 경쟁자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당직자는 27일 "서울시장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경선을 실시키로 내부 방침이 세워졌으며 내달 중순까지 경선규정을 마련, 당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후보의 기탁금에 대해선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액수는 시·도지부 혹은 지구당별로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광역·기초 단체장의 경우 1천만~2천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인단은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구당별 최소 300명으로 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시·도지부 혹은 지구당별로 정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10일쯤으로 가닥잡고 있으며 출마 후보수도 제한을 없애는 완전경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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