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7일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주부에게 옛 애인을 만나게 해 주겠다며 접근, 굿값 명목 등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김모(46.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이모(39.여.서구 평리동)씨가 무속인인 김씨의 모친에게 점을 보러와 결혼 전 사귀던 애인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을 전해 듣고 이씨에게 접근, "옛 애인을 만나려면 경남 남해시 보리암 아래 계곡에서 굿과 기도를 해야 해 돈이 필요하다.
옛 애인이 깡패에게 감금되어 있어 구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 7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