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노조 법제정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26일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했다.

분과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단일 교섭창구를 전제로 공무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직군·직렬별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공안직,행정직 가운데 감사, 기능직 가운데 방호원 등으로 정하고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는 법제정 이후 검토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합단체 조직 문제와 교섭사항, 노동3권 보장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측 참석자인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할지 아니면 6급이하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노동계가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는 내년 1월 한달간 노사관계소위를 열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