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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법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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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26일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했다.

분과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단일 교섭창구를 전제로 공무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직군·직렬별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공안직,행정직 가운데 감사, 기능직 가운데 방호원 등으로 정하고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는 법제정 이후 검토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합단체 조직 문제와 교섭사항, 노동3권 보장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측 참석자인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할지 아니면 6급이하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노동계가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는 내년 1월 한달간 노사관계소위를 열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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