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노조 법제정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26일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했다.

분과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단일 교섭창구를 전제로 공무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직군·직렬별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공안직,행정직 가운데 감사, 기능직 가운데 방호원 등으로 정하고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는 법제정 이후 검토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합단체 조직 문제와 교섭사항, 노동3권 보장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측 참석자인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할지 아니면 6급이하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노동계가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는 내년 1월 한달간 노사관계소위를 열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