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쯤 대구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군용항공기지 주변 22개 자치단체 협의회 상임대표인 임대윤 동구청장은 29일 "대구공항 주변지역을 비롯, 전국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의 비행안전고도 제한이 내년초 완화된다는 사실을 최근 국방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지내 활주로를 기점으로 6군데 비행안전구역별로 고도 제한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이 건물신.증축과 관련한 재산권 제약이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공항 주변은 건축높이 제한이 구역별로 지상 35.36m에서 최고 90m까지로, 15층이상의 고층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방촌.지저.불로.검사.봉무동 등 동촌과 안심지역, 효목.신암동 일대는 5~7층이상의 상가건물과 15층 높이이상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 진다.
동구청은 또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비롯, 동구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에도 영향을 줘 시공사 선정과 공사진행이 보다 원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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