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의상 서구청장과 중앙지하상가 번영회 대표인 신모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구청소식지 10.11월호에 지역의 봉사단체가 노인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복지한의원'을 자치단체가 무료 한방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기사를 게재해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선전.홍보한 혐의다.
또 신씨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며 공개된 장소에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대구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8종류 30여장을 게시한 혐의다.
시 선관위는 이 청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구청 소식지에 '구청이 복지한의원의 운영주체가 아니다'라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토록 했으며, 신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이달내로 모두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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