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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계약 파기 효목주공 장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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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업시행자와 가계약을 체결, 공사재개 가능성이 열렸던 대구시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16개동 1천859가구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시행사인 창연종합개발(대구)과의 가계약을 파기키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합원 추가부담금 규모 및 지급방법 등 핵심사안에 대한 진전이 없고 △자금력 확보 등 시행사의 사업시행능력이 의심스러우며 △일반분양자 환불금 220억원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월 보성부도로 중단상태인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또 다시 장기표류하게 됐다.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4일 대구의 창연종합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가계약을 체결했고, 창연종합개발은 서울 소재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주)신성을 사업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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