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가계약 파기 효목주공 장기 표류

지난달 사업시행자와 가계약을 체결, 공사재개 가능성이 열렸던 대구시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16개동 1천859가구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시행사인 창연종합개발(대구)과의 가계약을 파기키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합원 추가부담금 규모 및 지급방법 등 핵심사안에 대한 진전이 없고 △자금력 확보 등 시행사의 사업시행능력이 의심스러우며 △일반분양자 환불금 220억원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월 보성부도로 중단상태인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또 다시 장기표류하게 됐다.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4일 대구의 창연종합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가계약을 체결했고, 창연종합개발은 서울 소재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주)신성을 사업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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