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가계약 파기 효목주공 장기 표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사업시행자와 가계약을 체결, 공사재개 가능성이 열렸던 대구시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16개동 1천859가구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시행사인 창연종합개발(대구)과의 가계약을 파기키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합원 추가부담금 규모 및 지급방법 등 핵심사안에 대한 진전이 없고 △자금력 확보 등 시행사의 사업시행능력이 의심스러우며 △일반분양자 환불금 220억원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월 보성부도로 중단상태인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또 다시 장기표류하게 됐다.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4일 대구의 창연종합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가계약을 체결했고, 창연종합개발은 서울 소재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주)신성을 사업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이정현 공천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흉기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