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음주측정기의 5% 오차편차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 지금까지 이 범위내에서행정처분을 받은 음주단속자에 대해 행정구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시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0~0.05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행정처분을 직권 철회함과 동시에 벌점 100점을 삭제하고, 이미 정지처분이 끝난 사람에게도 누산점수에서 벌점 100점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또 면허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00~0.104%)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취소된 시점에서 100일이 안됐을 경우 면허정지로 변경하고, 이미 집행된 일수를 제하고 잔여일수만 정지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면허취소 100일이 지났을 때에는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 운전면허증을 즉시 재발급해주도록 했다.그러나 면허정지 이상으로 형이 확정돼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를 구제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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