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 산출방식이 바뀌어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내리고 대학병원의 본인부담금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발효로 이날부터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이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천100원 기준)이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종전의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16.7%, 진료비 총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종전의 2만1천805원에서 1만5천원으로 31.2% 줄어든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동 지역의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60%(총진료비 2만5천원 이하) 또는 '통합진찰료 총액 + 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천원 초과)로, 읍.면 지역은 정액 4천600원(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 또는 요양급여비총액의 50%(총진료비 1만5천원 초과)로 나뉘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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