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1일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가 99년 12월 진도앞바다에서 수중탐사작업을 벌인 뒤 보물매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엄 전 차장으로부터 '보물매장 정보를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과 다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를 특가법 및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앞서 서울지법 이제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벌인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밤 9시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구속영장에 따르면 엄익준 전 국정원 2차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목포출장소가 99년 12월 목포해양경찰의 지원을 받아 진도앞바다 수중탐사를 벌인 뒤 '현지발굴책임자인 오모씨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긍정적인보고서를 상부에 제출, 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 엄 전 차장으로부터 긍정적 탐사결과를 보고받았는지, 탐사 결과를 또 다른 고위층 인사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이씨의.가.차명 계좌 등 모두 7-8개 계좌로 드나든 10억원대의 자금가운데 이용호.허옥석씨로부터 각종 로비대가로 받은 돈이 포함돼 비자금으로 관리돼온 단서를 잡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특검팀은 또 이씨가 조흥캐피탈 인수 뿐 아니라 2000년 11월 이용호씨로부터 "조흥은행이 보유한 조흥캐피탈 리스 채권을 장부가의 62%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성복 조흥은행장에게 이를 청탁한 사실을 추가 확인, 경위를조사중이다.
한편 이씨는 영장심사에서 "보물발굴사업은 개인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한 사업이었으며 이용호씨에게 땅을 판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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