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착공지연 불가피
영주시청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돼 보상금까지 지급된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시청은 지난 2000년 11월 경북도청이 발주한 풍기나들목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을 위임받아 편입지역인 김모씨의 봉현면 대촌리 490의1 일대 토지와 창고 등에 대해 5천237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 후 토지 391㎡에 대해서는 경북도지사 소유로 등기이전을 마쳤으나 철거대상인 창고 및 사무실 225.5㎡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 해 12월 초 영주의 모 새마을금고가 원소유자 김씨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 건축물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 2001년 11월 채권을 회수했고 이 창고는 경락받은 지모(48.영주 영주동)씨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시공회사가 창고 등을 철거하려하자 지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및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알려졌으며 법적 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영주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편입보상이 끝난 토지는 등기 이전을 하고,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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