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97연식 승합차를 600만원에 계약하고 다음날 인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브레이크 작동이 안돼 카센터를 찾아 원인을 알아보니 등속조인트가 마모돼 기름이 샌다는 것이었다.
수리비로 71만원이나 들었다. 매매상을 찾아가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매매상은 인계시에 모든 부품과 차상태가 양호하다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겨우 10만원을 주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더욱 화가 나는 일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수 없다는 약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했다.
많은 중고차매매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라는 것을 발부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중고차 매매상의 이런 횡포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황갑철(대구시 산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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