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다단계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금융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4일 금융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회원들을 모집,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ㄷ금융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리고 부산과 울산 등 6곳에 지사를 설치한 뒤 지금까지 회원 1천500여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상품권 1계좌를 현금 122만원(카드 132만원)에 구입하면 45일동안 매일 수당으로 1만~3만원, 1계좌 판매때는 판매수당 12만원, 승급에 따른 직급수당을 준다며 투자 회원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열흘동안 전국 각지방 경찰청별로 금융다단계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55명을 검거, 이중 139명을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22만5천여명, 피해금액은 4천832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금융다단계를 비롯한 이들 유사금융업자들은 '확정 고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 '영화펀드' '휴양지.아파트 개발투자'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같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경찰은 이달 28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금보호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업체도산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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