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모아파트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최모씨와 임대차 계약를 맺은 뒤 계약금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20대 후반의 여자 7명과 가짜계약을 맺어 이들로부터 모두 1억3천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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