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주인 행세 억대계약금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모아파트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최모씨와 임대차 계약를 맺은 뒤 계약금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20대 후반의 여자 7명과 가짜계약을 맺어 이들로부터 모두 1억3천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