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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각종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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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과 농지의 하락,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농민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면서 각종 농지관련 규제를 현실성있게 완화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 34조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민편의 시설, 하천, 제방 등 국토보존시설 등으로 정하고 농업용 시설 이외의 개발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지역특성을 감안치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지정되지 않아야 할 곳이 많이 포함된데다우량 농지가 제외된 경우도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수리불안전답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과감히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에대해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상업 농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허가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행정심판 사례가 속출하는 농지전용이나 농지의 임대차 등도 영농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 이창섭(52.청리면)씨는 쌀값 보장도 안되고 논값도 하락하는 현실에 각종 농지규제는 여전해 대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처한 실정을 감안해 농지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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