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대형투자사업은 각 단계별로 사업비변동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토록 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이나 사업규모 확대 및 공사비 증액이 억제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올해 관리대상은 602개 사업에 185조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비 2조6천59억원 규모의 8개 대규모 기금 투자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조달청 검토기간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발주관련사업의 협의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량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증액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실공사방지와 안전관련, 물가인상 및 법령개정에 따른 소요는 증액을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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