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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사랑의 집'법정다툼과 관련(본지 16일자 21면)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18일 사랑의 집측이 제기한 공사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사랑의 집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온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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