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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서울고검 안대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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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평검사로 생활한 뒤 정년을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검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내에서 유일한 사시1회 출신인 서울고검 안대찬(63) 검사는 오는 20일 퇴임식을 갖고 정년 퇴직한다.

동기나 후배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옷을 벗는 검찰의 관행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 90년 의정부지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민건식(71·고시15회) 변호사 등에 이어 다섯번째 정년퇴임 검사로 기록되게 됐다.

안 검사는 6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뒤 홍성지청장과 천안지청장 등을 거쳐 주로 고검에서 검사생활을 해왔다.

보직과 상관없이 평검사로 생활하다 정년 퇴임하는 것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바람직하다'와 '안쓰럽지 않느냐'는 엇갈린 반응이 있다.

95년 개정된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그밖의 검사는 63세로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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