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25일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0년 미국 출장중 의문의 사고로 숨진 박춘희(여.당시 36세)씨 성희롱 사건과 관련, 유족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미국인 상관의 성희롱 고소 사건을 혐의없다고 불기소한 대구지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남편 남학호(42)씨는 "검찰은 아내가 남긴 디스켓에서 수차례 거론, 결정적 증인이 될 수있는 현역 미군 ㄱ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내릴때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함께 근무한 미국인 상사를 성희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리되자 항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